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국회 진입에 성공해 본청에 도착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도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난했고, “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 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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