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장 비서에 허위 증언 요청 혐의
금고형 이상 나올 시 사법 리스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또 다른 사법 시험대에 오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법 제도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지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반면 무죄나 금고형 미만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 리스크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에만 상실된다.
벌금형 이하 수준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