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도 그정도는 문제로 안 봐"
당시 국민의힘 공천 책임자는 이준석
용산, 친박계 vs 유승민 갈등과 차별화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가 인정된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선에게 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불법 공천 개입으로 규정하며 탄핵 소추 기회로 삼을 태세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개혁신당과 가까운 법조인들도 명태균 씨와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열린 당시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모든 결정을 내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 대해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공천개입 사건과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통화에서 나온)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확정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명씨와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 윤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었어도 발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86조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이에 따른 임기 중 공천 개입을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에선 한동훈 당대표가 수사팀에 참여해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조사해 박 대통령을 기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고합119)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유승민계)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새누리당 내에서의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2년 형을 확정한 서울고등법원도 박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을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 여론조사 실시 △선거 및 경선 전략 수립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개입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공천룰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의 준수 의무의 당위성과 정당의 민주성을 강조한 헌법 제8조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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