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수료율 설정에 당국 개입 안 해
호주, 적격비용 산정 2006년 실질적 폐지
수수료 못 올리니 대출 의존 '기이한 구조'

여신금융협회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카드 수수료 재산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외 주요국의 카드수수료 규제와 비교할 때 한국의 제도는 비용 절감에만 매달리게 하는 구조라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2024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은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관여하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는 그렇지 않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 운영에 있어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VAN 수수료 등 결제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의미한다. 카드사는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한국은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조정이 이뤄지지만 지금까지 수수료율이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호주는 지난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하지 않아왔고 2016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호주처럼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 할만하다고 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가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 데다 해당 제도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라면서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상명대 서지용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해당 제도로 신판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는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