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5.4% 증가한 5695억원
에코프로·신세계 등 2년내 해소해야
5% 제한 룰···의결권 모니터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내 상호 채무보증 및 여신 집중 방지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제재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플랫폼 시대에 맞춰 금산분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시사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노선과는 거꾸로가는 모습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48개 기업집단의 올해 5월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4205억원) 대비 35.4% 증가한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10조원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도 과거 5조원 규모의 기업집단은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집단이 상출집단이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지난 5월 기준 제한 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68.0%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이번에 신규로 제한대상 채무보증 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에코프로다. 신세계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제한대상이 됐다. 이밖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 대비 16.4% 감소했다. 신규 계약금액(328억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원)된 영향이다.
또한 지난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 5%까지, 은행과 보험사는 15%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최근 다소 증가(2020년 : 38개사 → 2024년 : 44개사)했으나 출자금액(2020년 : 4200억원 → 2024년 : 3100억원)은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와 함께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