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적용 결정
5만원대 본인부담금 유지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다. 올여름 재유행 때 겪은 품귀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같은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하기로 했다.

해당 치료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다. 앞서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치료제 두 종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 도입된 지난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와 단가 협상을 거쳐 일괄 구매·공급했다.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을 세워 구입한 뒤 전국 보건소에 보내면 각 보건소에서는 약국들의 신청을 받아 물량을 배분했다.

이 방식은 올해처럼 예측보다 유행 규모가 커질 경우 치료제가 부족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상한금액이 설정돼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수급 상황에 따라 제약사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팍스로비드정 30정 한 팩의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베클루리주는 병당 52만원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계속 5만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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