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방위법 유권해석 길어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문구 수정 의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늘자 국회는 24일 국민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재난에 오물풍선 등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했다.
앞서 지난 6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차이점이 있어서 법안 심사에 3개월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여당 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반면 야당 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의 경우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침투'는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상태를, '도발'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행안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모경종의원 안은 피해지원 대상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에 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합방위법의 소관 부처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동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행안위는 지난달 28일 합참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 상태에서 진척이 없자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오물풍선에 강력히 대응한다면서 정작 국회 입법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오물풍선은 군사적인 행위와는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회의에서 문구를 수정했다"며 "여야 안을 합친 대안으로 내일(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 걸림돌이 사라졌지만 본회의 처리까지는 법사위도 통과해야 하니 조금 걸릴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8일부터 이번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55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