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보고서 발표 이틀 전 팔아
미공개정보 조사는 美 당국 협조 필요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미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선행 매매 의혹에 대해 계좌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추석 연휴 이틀째인 지난 15일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는 보고서에서 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보고서 발간 뒤 첫 거래일인 19일 하이닉스 주가는 6.1% 급락했다.
문제는 보고서 발간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가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 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 이날 하이닉스 매도 물량의 20%가 모건스탠리 한 곳을 통해 거래됐을 정도로 흔치 않은 대량 매도가 이뤄졌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보고서)를 발표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이용한 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사 창구에서 단순하게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거래가 이뤄진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고객에게 보고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면 문제가 된다. 금융당국은 특정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흘려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모건스탠리 서울창구를 통해 주문하는 대부분 고객이 외국인 투자자인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