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선 양육비 지급 의무 회피 많아
정부 양육비 先지급 後회수 시행 방침
3회 안 주면 바로 출국금지·명단 공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직업 현장을 담아낸 SBS 금토 드라마 '굿파트너' /연합뉴스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직업 현장을 담아낸 SBS 금토 드라마 '굿파트너' /연합뉴스

이혼 소송을 소재로 다룬 SBS 드라마 ‘굿파트너’가 인기인 가운데 이혼 부부의 자녀 양육권 갈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데 이 제도도 바뀔 전망이다.

1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굿파트너 8회에서는 딸의 양육권을 두고 가사 조사 절차를 밟는 주인공 차은경(배우 장나라)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8회 시청률은 수도권 15.3%, 전국 14.6%, 순간 최고 18.8%(닐슨코리아 기준)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뿐만 아니라 한주간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남편 김지상은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가사 조사에서 차은경을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차은경 역시 자신이 아이를 위해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담당했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나섰다. 다음화에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후폭풍이 심해지자 결국 남편은 양육권을 넘겨주며 재산분할을 30%만 받기로 하고 소송을 끝냈다.

또한 아들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이혼 소송을 1년째 진행 중이던 의뢰인 남성이 아내로부터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그는 친자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맞다. 양육비를 주는 것 정도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많이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까지 행정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중복 제외)의 총 채무액은 약 2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이는 23명에 그쳤다.

부산의 한 40대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아랑곳없던 남성은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전처의 고소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자녀 1만3000여명에게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2609원)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선지급제는 21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한 바 있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22대 국회 들어 야당에서는 김남희·황명선·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부모)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데 회수율이 15%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 △2019년 1.09% △2020년 5.05% △2021년 9.29% △2022년 12.72% △2023년 15.36%다. 빌려준 돈의 85%가량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소득 정보 조회가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의 경우 비양육자 금융재산 임의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본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은 재산을 숨겨놓으면 하나하나 찾아서 회수를 해야 하지만, 금융자산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막강한 기능이 생기는 것"이라며 "회수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강경책을 쓰기까지 했다.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얼굴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 등의 표현을 썼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면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제재 세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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