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악 안 되는 탈북민 고독사 수
수요 적고 산재해···예산 늘려야

무연고자 탈북민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다. 공영 장례 시 신분 확인조차 안 돼 별도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무연고자 탈북민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다. 공영 장례 시 신분 확인조차 안 돼 별도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무연고자 탈북민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다. 공영 장례 시 신분 확인조차 안 돼 별도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자 공영 장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탈북민 신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에서 장례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 시신 안치 등을 지원한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는 2023년 기준 14명으로 2019년(7명) 대비 2배 증가했다. 2022년에는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4월까지 33명의 무연고 탈북민이 서울시립승화원에 봉안됐다.

다만 실제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무연고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장례를 치르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담당하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고독사한 무연고 사망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재단에 통보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통계에서 누락된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 사망자에 대한 촘촘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에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함해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친‧인척 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 △장제 및 납골 안치 △봉안 관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장사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 의식을 행하도록 공영 장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장례 지원이 상이하고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을 맺은 사람들 간 장례 의식 주관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일환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안정적인 수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그 업무를 북한이탈주민재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최재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예산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런데 탈북민의 경우 전체 수가 적으니 고독사가 발생하는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등 수요가 적다 보니 장례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대로 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선 (일반 공영 장례보다) 장례 비용의 단가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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