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학급' 구경만···허울뿐 교보위
특수 교사‧학생 인식 개선 절실해

특수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특수학교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연합뉴스
특수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특수학교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연합뉴스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 교사를 위한 '교권 침해'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 교사 증원, 인식 개선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 학교 내 일반학급 통합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2023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전체 학생 수는 2023년 10만9703명이고 전체 교원 수는 2만5599명이다. 이 중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은 각각 2만8942명, 6만1993명이며 교원 수는 각각 1만146명, 1만3888명이다.

특수 교사의 열악한 처우 원인 중 하나로 과밀 학급이 꼽힌다. 학생 대비 부족한 교원 수로 인해 교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장애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중증 장애 학생의 경우 도전 행동 제어가 힘든 것이다. 현행법상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지만 이를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과밀 학급은 특히 경기도 등 신도시 중심으로 심하다. 서울의 경우 동네마다 다른 편이다. 과밀 학급의 문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이 교사 손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긴 트러블은 모두 교사 몫"이라며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 한 반의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파트 단지가 한 번 조성되면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특수학급은 모자란다"라고 설명했다.

특수 교사의 열악한 처우 원인으로 학생 대비 부족한 교원 수로 인한 과밀 학급이 꼽힌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제주도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출마자 대상 정책 제안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수 교사의 열악한 처우 원인으로 학생 대비 부족한 교원 수로 인한 과밀 학급이 꼽힌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제주도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출마자 대상 정책 제안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수학급이 부족한데도 학교에서 신‧증설해 주지 않는 게 문제다. 정 실장은 "특수학급은 학교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증설되지 않는다. 학교 측에선 몇 년 지나면 아파트 입주를 안 할 테니 아이들도 빠질 거라는 이유로 안 해 주기 십상이다. 결국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과밀로 지내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은 늘봄 교실로 인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기도 한다. 늘봄은 돌봄이고 특수학급은 교육 활동을 하는 공간인데 특수학급이 중요도에서 밀린다"라고 말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폭력성을 가진 학생을 교육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교사가 맞고만 있는 사례도 잇따른다. 특수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찻길에 누운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길 안으로 데리고 온 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 행위'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다.

교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마련돼 있지만 특수 교사의 경우 교보위를 개최해도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특수교사노조에서 전달받은 서울시 한 초등학교 특수 교사의 교보위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 학생에게 주먹질, 발길질, 머리채 잡히기 등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주 이상, 타박상, 정강이, 염좌, 자상 등 총 5주가 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위원회에선 "학부모가 사과했으나 결국 교보위로 오게 됐다. 학부모는 사과 요청을 했다는데 받은 적 있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폭행과 별개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라고 반복해 묻는 등 교원의 피해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를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를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원화 실장은 "지난해에 비해 교보위가 강화했고 교사들이 도움을 청하는 비율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체감이 된다. 하지만 특수 교사의 경우 교보위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사례가 태반이다. 개최가 돼도 위원들이 '특수 교사가 그거 하나 못 참냐', '특수 교육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등 2차 가해가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특수 교사·학생도 동일한 규칙 적용 시급

현직 특수 교사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특수 교사와 학생 모두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꼽았다. 지난 6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특수 교사는 조현병을 가진 지적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적 지원과는 별개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로 정신질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교사는 "장애 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원화 실장도 여성경제신문에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앞으로 함께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 동일하게 규칙을 적용받고 존중받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특수'니까 제외되는 게 현실"이라며 "늘봄 교실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겨우 들어가도 아이가 한번 울거나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특수 교사를 소환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경우가 많다. 모든 상황‧환경에 특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특수 교사도 일반 교사와 같이 교사로서 존중받는 분위기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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