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정국 요동 조짐
野 우선 '개미투자자 보호법' 발의 추진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투세 유지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을 전제하는 백가쟁명식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내 증시 부진 속에 당장 내년 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소액주주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으니 도입 시기나 과세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의 원론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 등은 전적으로 수긍한다"면서도 "시기나 접근방식이 문제이고 소액주주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포획되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금투세를)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존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럼에서 "현재 금융소득에 대해 어떤 건 세금을 내고 어떤 자산은 내지 않는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투세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세체계를 단일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밸류업을 하려면 금투세와 상속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정책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프레임 구조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 테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밸류업 정책과 금투세 문제를 엮고 있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지 않기 위해 감세를 끼워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폐지 등은 일본에는 없었던 우리만의 끼워넣기"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다양한 수단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문제나 상속세 감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한편으론 진보 진영 입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장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자고 얘기하고 일정 정도는 우리가 적극 수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개미 투자자 보호법'과 같은 이름으로 이사회 관련 발의를 추진하자고 일부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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