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월 시행 계획→9월로 연기
부채 늘었는데 '오락가락' 비판도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일을 돌연 두 달 뒤로 미뤘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당초 7월 1일로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일자는 9월 1일로 연기됐다.
금융위는 연기 결정에 대해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범정부 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행 일자가 미뤄진 것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돌연 변경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주요 시중 은행은 대출 금리 하단을 2%대까지 내렸다. 여기에 7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줄 것으로 보이자 가계부채는 6월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