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당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국제화 = 美 책임 묻겠다는 속셈

자유민주 진영의 29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5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25일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를 비롯한 29개 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지난 2003년 보고서 채택 당시 보수우파측 4·3위원들은 전원 부동의하고 위원직 사퇴한 바 있다"며 "반쪽짜리 보고서를 토대로 발의된 법률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1년 4·3사건을 공산폭동 반란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고 강조한 이들은 "그동안 4·3특별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정돼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시켜 온 반체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 제2조 제2호의 희생자 범위 확대 조항은 "훈방조치와 같은 선처를 받은 연행 및 구금자까지 희생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베푸는 사법질서 훼손이자 국민 평등권 등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 제4조의 2에 적힌 군경에 대한 상훈박탈 역시 "김일성이나 해야할 일 국회의원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엔 4·3을 민중항쟁이 아닌 공산폭동 반란의 성격으로 발언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단체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3의 전국화와 함께 제4조에 담긴 국제화란 표현에 대해선 미국에 4·3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추진하는 반미적 작태로 규정하면서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준 미국에 대해 배은망덕하는 일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 성명 참여 단체.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노동조합, 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사)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대한역사문화원,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진경대령유족회, 북파호림부대유족회, 비상국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사)실향민중앙협의회, 역사정립연구소, 21C미래교육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사건경찰유족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NGO연합, (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