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신청은 기각
교수·전공의는 각하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수험생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가 소송 요건 되지 않음을 뜻하는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