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기권 3명
특조위원장 여야 협의로 지정할 예정
유족 일상생활 지원 및 추모재단 설립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552일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자 회담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이뤄낸 '협치'의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의 경우,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팬데믹 관련 규제가 풀린 뒤 처음으로 열린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졸지에 외국인 26명을 포함한 159명이 좁은 통로에서 서로 짓눌려 질식사하는 참변으로 변했다. 유족들은 핼러윈 축제일 이른 저녁부터 군중 과밀화가 눈에 띄게 진행됐지만 경찰의 관심은 군중 통제보다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치적 쌓기용 마약 단속에만 쏠려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
재적 의원 중에 반대는 없었고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 기권했다. 지난해 12월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을 두고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권성동 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참사 당일 현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리며 미끄러운 길로 시민들을 밀어 넣었다는 음모론의 주인공인 이만희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태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희생자들 추모를 위한 공원 조성, 기념관 건립, 행사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 지원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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