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특조위 구성·활동기간·조사방식 등 합의
대통령실 "여야 간 협치 첫 성과"

지난달 29일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을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는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내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21대 임기 종료 전 재표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사위 구성 및 권한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협의를 이어왔다.

여야는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수정 합의가 이뤄진 점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서로 조정해서 독소조항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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