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조차 들어가기 힘든 시각 장애인
지자체 행정 시설도 설치율 33.2%
권익위 점자블록 파손 신고율 61%

# 비장애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드나드는 식당조차 장애인은 가기 어려워요. 갈수록 점자블록을 발 매트 등으로 가려놓은 곳이 많이 생겨요. 물론 저마다의 사정은 있겠지만, 단 한 명의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점자블록은 가리지 않았으면 해요. 또한 점자블록에 대한 설치도 관리도 미흡한 점은 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당 주 출입구 점자블록을 발 매트 등으로 가려놓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각 장애인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본지가 하남시 미사역·서울시 강동역 일대 식당가 주 출입문을 취재한 결과 10곳 중 5개 매장은 주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발 매트 등으로 덮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메뉴얼-설계원칙'에 따르면 출입구(문)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 짓는 곳으로 누구나 건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의 공간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 출입구 부근 점자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이모 씨(남·48)는 "혼잡한 시간대에는 음식점을 이용하기가 더 어렵다"면서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점자블록까지 없으니 사람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위험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33.2%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281개소 등 행정시설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2020년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9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 281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4886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3.2%에 불과했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1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 15.1%, 비치 용품 32%, 매개 시설 39.4%, 내부 시설 45.5% 순으로 조사되어 조속한 시정 조치와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또는 음성 안내 장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적정 설치율이 23.4%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미설치율이 49.5%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도별 적정 설치율에서는 충청북도 소재 주민센터가 19.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미설치율 또한 55.8%로 9개 지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 또한 부적정 설치율이 34.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관리 미흡 민원 사례도 잇따라
점자블록 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자료인 3년간(2015년 4월∼2018년 3월) 점자블록 관련 월평균 민원은 2015년 58.7건에서 2017년 39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에는 46건으로 다시 늘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0%(10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점자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 11.1%(185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8.7%(146건),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 7.8%(130건) 순이었고, 기타(각종 질의·건의 등) 의견은 11.4%(191건)였다.
점자블록 위치 오류와 관련한 민원 장소별로는 횡단보도가 85.5%(77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하철 역사 3.2%(29건), 버스정류장 3.0%(27건), 공공시설 2.0%(18건) 순이었다.
각 민원 유형별로 세부 내용을 보면 점자블록 파손 등 신고 민원은 점자블록 파손이 50.5%(5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점자블록 침하 15.9%(162건), 점자블록 이탈 4.4%(45건), 점자블록 들뜸 3.4%(35건) 등의 순이었다.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가 52.4%(97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뒤이어 광고물 13.0%(24건), 노점 7.6%(14건), 볼라드(길말뚝) 6.5%(12건) 순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다른 시설물에 가려 제 기능을 못 하는 점자블록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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