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이견
與 "현장서 수용 준비 안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이상무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이상무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왔다.

노동계에서는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하지만 재계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문제삼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 처리에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에 진척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 2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원내지도부 논의가 멈췄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법을 또 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이 상태일 것"이라며 "그렇기에 최소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측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어제 전남 곡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죽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유예가 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무슨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지 않나"라며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돼 있다면 당연히 (유예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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