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판결, 행정해석 신중히 변경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기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다음 달 열린다.
15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언급하는 자체를 싫어한다'는 질문에 그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만을 논의하는 것은 (노동계가) 당연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장시간 근로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2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9시간보다 많았다.
또한 이 차관은 '주 52시간제'의 준수 여부 기준이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라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관해서 "행정해석을 신중하게 변경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존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한도 초과의 기준을 '일' 단위로 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이 차관은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인력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2년 유예' 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