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상임위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 승계·삭제 결정
"천안함 유족분 뜻 받들어 법 만들어"

고인이 생전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이나 사진 등을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상속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들어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등으로 SNS 계정이 휴면으로 전환될 경우 디지털 유산을 승계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의 골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천안함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당초 이 법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족의 SNS에서 사진이라도 온전히 보관하기를 원하셨던 유족분들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SNS 계정 주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계정의 사진, 게시글 등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정의한 법이 없어서 가족이라도 계정 이용자가 사망하면 사진 한 장 받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SNS상의 디지털 유산을 통해 고인을 기릴 수 있게 된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도 꼼꼼히 챙겨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국회의원이 작지만 중요한 문제,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를 안 하면서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면 요란한 빈 수레가 된다"며 "국민 신뢰만 잃고 더 큰 의제에서 지지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물었을 때, '허은아가 키웠다!' 이렇게 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