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전 심문제 도입 요구
"영장 많이 청구돼 문제"
6년 임기 도중 정년퇴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이재명 전 지사는 그만뒀다.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영장이 많이 청구되고, 이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 정년은 70세다. 임기 만료 예정일은 2027년 6월 5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이보다 한 달 전인 2027년 5월 10일에 만료되므로 후임 대법원장 임명은 차기 대선 당선인이 하는 것이 기본적 수순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2027년 4월 말까지는 후임 대법원장 '지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군 물색은 21대 대선 기간 즈음인 2027년 초에 행해져야 무리가 없다.

따라서 2027년 대선 기간에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알 박기'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경우 후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에 대법관·대법원장 인사 검증 권한이 있느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