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낙마 책임은 대통령"
與 "이균용 부결 견강부회"
전원합의체 계류 사건 5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는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와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과 산하 기관인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 체제에서 법관 인사와 상·하급심 재판이 줄줄이 지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박형수 의원은 “재판 지연과 코드 인사, 사법부의 정치화와 그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새 대법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모든 것이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박용진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낙마 책임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여태까지 이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대법원장 후보자가 없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을만한 사람을 지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법원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13명으로 이룬 전원합의체 운영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다리는 심리는 총 5건이다.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허용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대학의 직급 정년과 재임용심사신청권 충돌 △미성년자의 부모 사망 소 제기 2년 내 가능 여부 등이다.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전례는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공백이 생긴 1978년 12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이영섭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이뤄진 4건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일단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도 있어,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회의를 통해 안철상 대행의 범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에 명시돼 있다"며 "김명수 체제 6년 동안 재판 지연에 따른 장기 미제가 민사소송에선 3배, 형사소송에선 2배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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