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1인당 월 1200원 지급

국내 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방에 입소자 이름이 붙어 있다. /김현우 기자
국내 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방에 입소자 이름이 붙어 있다. /김현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 요양기관에 방역 지원금 50억원을 지급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관 등 시설 1만1608곳에 수급자 1인당 한 달에 12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고 소독 등 방역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

지급 대상 수급자는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한 사람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다.

복지부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했다"며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장기 요양 정보시스템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더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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