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82원 인상
요양 시설 수가 평균 2.92% 상승
요양보호사 승급제 제도 도입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내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09% 상승한다.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소집해 2024년도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 해당하며 올해 보험료율(0.9082%)보다 0.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예상되며 올해(1만6678원)와 비교하여 182원 늘어난 금액이다.

2018년에 14.9%에서 출발한 장기 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9년에 19.4%, 2020년에 24.4%로 급격히 상승했고 2021년에도 15.6%로 높았다. 그러나 2022년에는 8.5%, 올해는 5.9%로 인상 폭이 축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요양시설이 받는 장기 요양 수가는 평균 2.92% 상승했다. 이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은 3.04%, 방문 요양은 2.72%, 방문 목욕은 3.06% 등에 비해 단기 보호는 11.46%, 공동생활가정은 3.24%로 인상률이 더 높아졌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 이용 시 장기 요양 1등급자의 경우 하루 비용이 8만17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2490원 늘어나며 한 달 동안 이용 시 지급해야 할 급여 비용은 총 252만7200원이고 이 중 수급자 부담은 50만544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부터 시행돼 고령이나 질병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가사 활동, 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 요양 수급자는 2020년 85만8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107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 요양보험 국고 지원금을 2조2268억원으로 올해(1조9916억원)보다 11.8% 증가시켰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들이 노후를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승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소시설에서 근무한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는 40시간짜리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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