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불이익 고려"
별개로 투쟁은 강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6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나와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6월 3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나와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가 정부의 노동 탄압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유지가 달린 문제인 만큼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의 악의적인 노조 회계 불투명성 관련 논쟁에 소모적으로 휘말릴 필요가 없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향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보수적인 언론 지형에서 각종 불투명성 관련 음해가 제기될 수 있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무작정 투명하지 않다는 공격에도 노출될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논의 과정엔 내부적으로 강경론과 온건론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오후 2시부터 의견 취합에 2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부당한 시행령 개정 투쟁을 전개하자는 조건부 수용 안으로 총의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 카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1000인 이상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개통됐으며, 11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앞서 전날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대책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국민에게 선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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