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초과 이익 조작 의혹' 집중 공세
24개 재건축 조합원이 1조원 더 납부
원희룡, "檢 수사 결과 보며 판단할 것"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1조원가량 높여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면서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은 앞서 국토부가 가짜 통계를 활용해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내부적으론 가격 상승을 전제하고 과세를 단행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분석] 文 정부 가짜 통계로 '수요 조작', 데이터 은폐로 '공급 억제')
이른바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재건축 분담금은 초과 이익에 부과율(0~50%)을 곱해 구한다. 초과 이익은 재건축이 종료되는 집값에서 재건축을 시작한 시점의 집값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더한 값을 뺀다.
다시 말해 국토부가 집계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 적다면 재건축 수익이 늘어 부담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통상 과세표준 격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원칙이지만 대통령 시행령으로 연 5%포인트씩 높여 90%까지 올리는 정책을 펼쳤다.

미실현이익 부풀리기 드러나면 파장↑
檢 수사 결과 따라 재산정·소송 불가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8년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발표한 강남4구의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이었지만 주민들이 진행한 자체 계산 결과는 1억원에 못 미쳤다. 유 의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가구당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시세를 적용하면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 2018년 3월 서울 8곳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상 준공인가 이후에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대로라면, 검찰 수사 결과 조작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이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위헌성'이 다분한데 더해 통계 조작을 통한 '부풀리기'까지가 드러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 한다"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원 장관은 "통계를 손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면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통계가 옳다고 전제하고 재건축 부담금 재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조작 의혹이 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치를 옹호하는 반론을 펼쳤다. 홍 의원은 "민간 통계 집값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집값 상승기에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