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요청했지만
기재부 예산 반영 안 해
도로공사 재정 악화 우려

서울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연합뉴스
서울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감면 통행료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익서비스 의무 보전을 위한 예산안 편성은 전무해 자칫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1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총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감면 차량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3억5283만대/3879억8500만원 △2019년 3억6599만대/3974억3900만원 △2020년 3억5782만대/37476800만원 △2021년 3억5083만대/3461억9000만원 △2022년 3억8666만대/425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감면은 크게 면제와 할인으로 나뉘는데 면제를 통한 감면 금액은 2022년 기준 1219억2800만원을, 할인 감면의 경우 같은 해 3039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통행료 감면액이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공익서비스 의무 보전 예산(PSO)은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PSO는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면제라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을 국토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왔다.

2019년 400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은 법이 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칫 통행료 증가나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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