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
박수영 "업무상 배임 해당"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한 뒤 초과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2020년 6월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에서 자발적으로 '주주수익률 최소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협약을 맺었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메가와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원이다.

해당 사업협약서 제5조에는 서부발전이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 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협약을 맺었던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의 퇴임 이후, 새로 취임한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 사업에 190억910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주주 간 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다.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당시 서부발전의 내부수익률 기준은 5%였고,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가 검토한 내부수익률은 7.76%에 달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해당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 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며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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