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담당 공무원 요구 받고
60만원 상당 상품권 건넨 혐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이었던 최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한수원 측 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공모했다"며 "김모 씨에게 각종 업무 편의 제공 및 명목으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라고 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이 사건 용역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며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돼 있지 않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한수원·현대글로벌이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약 2년간 단장 직책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 관련 대금을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 약 2억430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북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고, 환경오염 문제 등을 제기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달라는 청탁도 했던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