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답변
성범죄 감형에 "나름 최선 다해"
증여세 탈루엔 "법에 따라 행동"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과거 판사 시절 성범죄에 관대했다는 지적에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고 노력했고 부끄럼 없는 재판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형 편차를 없애는 것이 고등형사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현재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약 38%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형사재판을 하는 모든 판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간 이 후보자의 성폭력 범죄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다소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 그간 판결한 사건을 보면 형량을 중형으로 올린 건도 여러 건 있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상무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상무 기자

앞서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만기 출소 8일 만에 13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7세 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 성폭력전담부에서 6개월간 일했는데 저희 재판부 3인은 1심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1심 선고 후 양형 변경 사정을 고려해야 했고 숙고한 끝에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이균용 후보자의 처가 회사·부동산, 자녀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신고 제대로 안 했고, 수천만원 해외 송금 다 누락,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증인으로 두 분 자녀나 사모님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라고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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