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한신·한라·효성·양우·대보·동문·대우
시공 능력순위 100위 안에 드는 업체들
하청 공사대금 충분히 지급했는지 조사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에 시공 능력순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가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부실시공을 초래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는 △대림(DL)건설 △한신공영 △한라건설(현 HL D&I 한라) △효성중공업 △양우종합건설 △대보건설 △동문건설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이수건설 등이다. 이들은 ‘2023년 시공 능력순위 Top100’ 중상위권에 포진된 국내 대표 건설사다.
본지가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2023년 시공 능력순위 Top100’을 분석한 결과 10위~3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건설사부터 40위~60위, 70위~80위까지 다양했다.
순위별로 보면 △13위 대림(DL)건설(토건 시평액 3조3018억) △27위 한신공영(1조6146억) △30위 한라건설(1조4940억) △41위 효성중공업(1조 1443억) △46위 양우건설(9104억) △52위 대보건설(7450억) △61위 동문건설(5794억) △71위 에이스건설(4370억) △75위 대우산업개발(4115억) △80위 이수건설(3843억) 순이다.
시공 능력순위는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한 건의 건설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을 평가한 것으로 이는 건설 발주자가 건설사를 선정할 때 주요하게 사용한다. 이번 공시된 순위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내 건설공사 수주에 적용된다.
하도급 업체에 대금 제때 지급 안 했나
일부 건설사 전적 있어···담합 조사 강화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충분하게 제때 지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또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이에 따른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건설사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보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9억2400만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 대상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