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국회 토론회
"노조 가입 범위 넓힐 필요"

공무원이 악성 민원 등 업무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공무원들의 노동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국회의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강성희 진보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특이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은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이민원의 형태는 기물파손, 폭언·욕설, 성희롱, 폭행, 협박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은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져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는 사망 전 학생들 다툼 문제로 수차례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MZ세대 공무원의 퇴사율은 심각하다. 지난해 퇴직 공무원 4만4676명 가운데 5년 차 이하는 25%(1만1498명)로 4년 전 5613명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9급 급여의 격차는 지난 3년 사이 15만원에서 23만원까지 벌어졌다"며 "특히 ‘하후상박’의 원칙이 무너져 1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9급 공무원의 인상률보다 높아진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공무원은 공무원만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협소한 직업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와 연대하여 일반 노동자의 직업적 이익을 위한 노동정책, 일반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적 보호를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종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직무에 따라 광범위하게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직무에 따라 광범위하게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송파구청, 종로구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최미경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은 "민선 8기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3년 동안 노사가 합의한 합의사항을 '공무원노조법'을 운운하며 취임 5일 만에 직원 조례 시 파기 선언하고, 불법 단체협약의 낙인을 찍어 노동조합을 불법단체인 양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 가입 대상 안내라는 미명아래 전 직원에 메일을 보내 사실상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였다"며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여 노사 자율주의로 합의한 단체교섭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그 중심에 공무원노조법이란 악법이 있다"고 말했다.
전은숙 전국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장은 "종로구청장은 친분 있는 업체의 이사 등 3명을 채용하고, 이 업체와 계약 및 사업을 추진했다"며 "비서실 인사, 계약, 주요 사업 개입으로 권력화, 비선 행정이 행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부패에 노조는 140일째, 1인시위, 구청장 면담 요구, 집회, 기자회견 등을 했지만 구청의 '노조 가입 대상 범위 안내' 공문 4회 시행으로 조합원 100명 이상이 탈퇴했다"고 밝혔다.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은 "노조를 탄압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아이러니와 공무원을 때리면 박수받는 사회적 인식은 우리가 분명 진단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노조는 청원에서 입법으로 가는 고단한 과정 역시 조합 중앙의 국회 사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장이 직접 움직이는 대국회 사업과 활동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