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고금리·전세사기 영향도"

주거 취약계층 수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쪽방촌이나 여관 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일명 '주택이외' 임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전국 183만명을 웃돌았다.
3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 수는 전국 기준 총 182만 993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78만 8300명)보다 4만 1632명(2.3%) 늘었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 계층에 속하게 된다.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가구원은 2018년 199만 59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부산지역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33만 2158명으로 전년(31만 5067명)보다 1만 7091명(5.4%) 증가했다. 부산은 관련 통계가 공시된 2015년 이후부터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세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등이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을 '주택' 밖으로 내몰았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뜻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가 4382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에는 3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504억원, 2020년에는 1871억원, 2021년에는 3555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고금리를 못 이긴 영세 자영업자, 보증금을 날린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주택 밖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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