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서 벗어난 교육지원금 사용처
지원금 폐지 우려에 '실수혜자' 울상
교육부 "실수혜자 피해 없게 대책 마련"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교육지원금)'이 본래 취지인 교육지원 목적이 아닌 ‘아이돌 앨범’ 구입에 사용된 사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여성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커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지원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할인쿠폰,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쓸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페이코) 등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지원된다.
그런데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지원금이 ‘아이돌 앨범’ 구입 등 본래 지원 취지와 다르게 사용된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보면, 교육지원금으로 9만원 상당의 ‘아이돌 앨범’을 구매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교육지원금이 포인트로 지원되는 방식을 악용한 사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아이돌 앨범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교육지원금이 포인트로 지급돼 결제금의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원금 정책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본래 교육지원금을 지원받아야 할 수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지원금은 교육 급여(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해당 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경우, 지원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돼 실수혜 대상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교육지원금 악용 문제에 대해 "이런 쪽으로 쓰이다 보면 결국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교육지원금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 부처에선 교육지원금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담당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습이나 교육 목적으로의 유도와 지원 수혜자가 가장 쓰기 편한 방식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 것”이라면서도 "대형마트와 달리 동네 서점은 품목 코드가 정해지지 않아 품목 제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원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고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지원금 악용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초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부여한 이상 어떻게 쓰는지는 사용자의 마음"이라며 "정책 목표와 상이하게 지원금이 쓰였다면 지원금을 현금으로 측정한 교육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과 같이 협소한 목적을 가진 정책에 현금 지원방식을 사용한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