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소화 원칙과 거리 먼 땜질식 보상
관련 법령 미비 이유로 추징도 22%대 그쳐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입 심사 과정에서 HUG 측 실책인데도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가 하면 피해 금액 급증에도 몰수·추징은 2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구체적 사유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65건(116억4400만원) △보증 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30건(61억7600만원)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 87건(181억6300만원) 등이었다. 이렇게 거절된 보증 금액 규모는 359억8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은 보증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 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HUG가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케이스다. 올해만 이같은 케이스가 48건(98억2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1153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전 의원은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 발표 당시 "이런 방안(선 보상 후 구상)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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