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률 많아봤자 10%대 초반
빗썸서 이체하는 과정서 FIU에 포착
검찰, 범죄 정보로 분류···수사 돌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WEMIX) 상장 막차를 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존의 60억원을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피해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자산에 투자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한 60억원이 인출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2022년 초 8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집중 매입한 김 의원은 1월 11일 업비트 상장 이후 코인당 7500원으로 매도하면서 엑시트했다.
먼저 김 의원이 80만 개를 집중 매입한 2022년 1월 초 위믹스 코인 가격은 6000원대로 곤두박질친 상황이었다. 코인 발행사인 '미르의 전설(P2E 게임)' 운영사인 위메이드가 재투자를 이유로 2200억원 규모의 코인을 미공시 매도한 것이 직전 해 2만원대를 넘어섰던 위믹스 코인 급락 원인이었다.
당시 김 의원은 경영진의 부주의로 가치 하락세를 보인 위믹스 코인을 '빗썸'을 통해 투자했다. 김 의원 투자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11일 기준으로 5916원까지 떨어졌던 위믹스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추가로 상장되면서 1월 13일 9435원까지 3거래일 만에 59% 이상 급상승했다. 하지만 1월 22일에는 5305원까지 다시 떨어졌다.
아울러 트래블룰이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행된 3월 25일까지 위믹스 코인가는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대 초반 사이를 형성했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자산을 송수신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디지털자산 사업자(VASP) 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털리고 범죄자 취급받은
김남국 "현금으로 인출한 적 없어"
금융당국이 파악한 김 의원의 인출 금액이 60억원이고 보유한 코인이 약 80만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도 시점 위믹스 코인 가격은 평균 7500원으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가가 6000원대에 80만 개를 매입했더라도 수익률은 최대 12.5%에 그친 셈이다.
FIU는 김 의원이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투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FIU는 암호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 거래로 분류하고 은행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 재산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서울남부지검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김 의원의 이체 거래를 범죄 정보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면서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며 "대선을 440만원 가지고 치렀다는 말이냐"고 받아쳤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암호화폐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방치돼 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재산이 8억3000만원이라고 했고 이후 해마다 늘어 올해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드러난 코인은 내역에서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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