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소유주만 설립할 수 있었던 요양원
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 가능' 항목 추가 도입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1년을 뒤돌아보면 민간 보험사의 노인 요양 서비스 진출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매입 없이도 임대차 형식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길을 터준 것이다.
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민간 보험사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 진출의 장벽을 윤석열 정부가 허물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법 규제는 민간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토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해야만 시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민간 보험사에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임차해야 가능한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런 시행규칙을 고쳐 ‘타인의 사유지를 임대해서라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과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도 열었다.
이어 정부는 민간 보험사의 요양 업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학계 반대와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를 갖춘 기관과 시설이 부족한 지역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심권에만 임대를 허용하는 등의 일종의 ‘조건부 임대 허용’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타당성과 필요성을 놓고 검토 중"이며 "고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친기업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개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 등에 "노인요양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다만 기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복지부가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을 위해 요양시설의 임대를 최종 허용한다면 기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상식을 벗어난 정책"이라며 총력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와 복지부에선 민간 보험사의 요양 업계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투자펀드를 만들어 돌봄 관련 기업을 선별해 집중 투자를 하려고 공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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