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결국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
포괄임금 금지법···野의 맞불 카드
MZ 눈치보며 양성화도 못하는 與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52시간 근로시간 탄력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법안의 폐지 가능성이 열렸다.

19일 대통령실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이 전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해당 법안 폐기 여부를 신속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것은 "여당(국민의힘)이 확보한 국회 의석이 115석밖에 안 돼 법률안을 제출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켜 줄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론 수렴을 위한 1대1 대면 조사 △집단 심층면접 등을 챙길 정도로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국정 홍보 실패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지난 1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해당 개정안이 재검토를 거쳐 폐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권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결정을 내릴 단계도 아니다"라면서 폐지 가능성은 열어뒀다.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5월과 6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아베 정부가 성공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본뜬 것을 감안하면 기존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표할 명분은 적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밑에선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양성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MZ 세대가 반대하는 포괄임금 제도화는 탄핵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통상임금과 별개로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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