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발의 폐지 법안 계류
"임신중단, 존재않는 행위 취급"
"미프진 약 필수의약품 지정해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불합치 결정이 4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의당이 미비했던 후속 대안 입법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임신중지권을 여성의 건강권으로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더 경과했다. 하지만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임신중단이 범죄는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행위로 취급되고 있다. 관련 법의 공백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2020년 발의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낙태죄 폐지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규정을 삭제해 허용주수나 사유제한 삭제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표준적 진료기준 마련과 의료의 질관리,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 제공으로 건강권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 및 임신중단,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 건강권 보장이 공적 체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정당들도 논의에 책임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 뒤에 숨어서 덩달아 직무유기 중인 정부에도 촉구한다"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망발을 지금 당장 멈추고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라"라고 요구했다.
배복주 전 부대표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여성이 어떤 상황과 사유에 따라 임신 및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따른 공적 정보 제공과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라며 "시급하게는 WHO(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미프진을 국내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및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