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기자회견, "양성평등정책위의 폐지 권고안 환영"
"조속한 후속입법 통해 여성차별과 폭력의 시대 끝내야"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관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낙태죄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에 이은 조치다.
6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낙태죄에 대한 폐지 권고안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환영 논평을 발표한 가운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는 24일 권고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는 모낙폐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공동대표, 모낙폐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김수정 변호사,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참여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 순간에도 불법화된 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존재한다”라며 “조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관점으로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형법 낙태죄가 만들어온 차별과 폭력의 시대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인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합법화 상태에서 여러 규제를 두었던 여러 국가도 지금은 전면 비범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이미 30~40년을 거쳐온 다른 국가들의 과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 상담 의무제, 의무 숙려제도 등 각종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은 과도한 입증 과정과 절차를 요구해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어지게 만들 뿐이다”라며 “임신중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시기에든지 임신중지의 필요성에 대한 여성의 진술과 요청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여 의료적, 사회적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변호사와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낙태죄 위헌 청구인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 이후 법을 제정하면서 우리 사회는 임부의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 안전하게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임신 제 1삼분기 초기에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된 유산 유도약 미페프리스톤을 도입 촉구하기도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낙태’가 ‘죄’였기 때문에, 의사는 여성이 적시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질환과 부작용, 모성사망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도 임신 중지를 원하는 당사자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의사가 죄책감이 아닌 안전함을 느끼고 진정한 건강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 중지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모낙폐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임신 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낙태죄’라는 시대착오와 결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해서 활동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