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법원 "이수만 지배력 약화 목적 다분"
학계, 상법에 근거한 당연한 판결 평가
쩐의 전쟁이냐 vs 철수냐 갈림길 서

4일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SM엔터의 2대 주주로 진입하려던 카카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이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제공
4일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SM엔터의 2대 주주로 진입하려던 카카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이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진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카카오의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경영 참여를 못할 바엔 차라리 철수가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4일 서울동부지법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국 9.05%의 SM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카카오는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하이브가 "SM 3.0 전략을 함께 할 경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사업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카카오가) 경영참여에 관심이 없다는 전제"라는 단서가 붙었다.

가처분 인용 결정도 최대주주의 지배력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판부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발행 의결은 SM에 대한 경영권 귀속과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로 카카오의 SM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의 SM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M엔터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사들을 제외하고는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을 포함해 기존 주주들에게 알리거나 그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다"며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SM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M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결이다.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우선 인수권을 줘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호하고 보유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희석되는 걸 막고자 해당 법안이 만들어졌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에 근거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회사의 이사진이 임의로 최대주주 등의 지배력(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전부터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건 예견됐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SM엔터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엔터의 2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이었나,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의 저가 발행에 따른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희석이 문제시됐다.

당시 18.46%의 지분으로 1대 주주였던 이 전 총괄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그는 지난달 8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법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이 전 총괄은 판결 직후 하이브를 선택한 이유를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하이브에 대해 "에스엠과는 경쟁 관계였지만, 방시혁 의장은 나와 같은 애정으로 아티스트들을 대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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