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의 사각세상]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무죄
정치자금법만 유죄, 벌금 800만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뇌물로 의심되는 퇴직금 50억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로서는 이러저러한 판결의 이유와 논리, 고심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그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심히 의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 위의 법,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툭 하면 나오는 이 법이 이번에 또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미 국내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의 퇴직금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짤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걱정되는 것은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로운 뇌물 전달 방법을 만천하에 가르쳐 준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도 오래 안 한 대리직에게 퇴직금(비자금?)으로 50억원을 전달해도 다 무죄가 되는 셈이니까요. 

어떨 때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로서의 선언, Statement가 아니라 변명, execuse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딱 그렇게 들립니다. 변명은 피의자가 하는 것이지 재판부가 할 말은 아니지 싶습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준희 저널리즘 일러스트레이터

미국 스쿨오브비주얼아트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뉴욕타임즈, LA타임즈, 타임, 뉴스위크, 펭귄출판사, 빌리지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루슨트 테크놀로지 등 주요 매체에 일러스트레이션을 기고했고, 국내에서도 동아일보, 경향신문, 주간조선, 주간동아, 한겨레21, 씨네21, 삼성, 기아, KT, 아시아나항공 등에 기고했다. 미국 어도비와 아트디렉터스클럽 등에서 수상했고, 평창동계올림픽, 산업자원부, 서울특별시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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