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한국일보는 해고, 중앙은 사표 처리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기자 3명이 모두 언론사를 떠나게 됐다.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에 이어 한국일보도 김씨와 돈거래를 한 뉴스룸 간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자 신문 1면을 통해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싣고, 전날인 1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간부의 해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 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 행동 규정을 위배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간부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이 간부는 이자율 등이 상궤(정도 또는 형식)를 벗어나지 않았고, 김씨의 구속에 따른 계좌 압류로 제때 이자 등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사내 진상조사와 당사자 소명을 종합한 결과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룸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도 김씨와의 돈거래가 밝혀진 기자에 대해 징계 해고를 의결하고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중앙일보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으며 12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사과문에서 “전직 간부가 김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간부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