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매우 심각한 성차별" 규정
노동부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에서 발생한 성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신협중앙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협중앙회는 1만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예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협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가 성차별 발언과 관련해 인권위에 지난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달 전라북도 전주시 태평동의 신협 최종 면접에서 일어났으며, A씨는 면접관으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

A씨는 면접관으로부터 노래와 춤도 강요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면접관들은 인권위에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또 "응시자의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A씨는 고용노동부에 면접관들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면접관 4명 중 2명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여성이 고객(조합원) 응대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식의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인 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이라 판단했다.

이어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행위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만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관 차원에서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부산의 신협 지점의 간부들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 직원에 얼굴을 밀착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한 간부는 귀가하던 여성 직원을 따라 택시에 동승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에게는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한 전주 태평신협 이사장에게 권고한 직원 대상 인권교육은 신협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약 1만명에 해당하는 임직원 필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접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례를 공유해 면접위원으로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넣은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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