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제한
고령자고용법 위반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에 제한을 둔 채용공고를 올린 사업장 1200여 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1177곳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포함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총 1237곳이었다.
이 중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지원 자격 20∼35세', '이모님 55∼65세' 등 표현으로 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가 약 90%를 차지했다.
한 취업포털에 올라온 채용공고는 간호조무사를 뽑으면서 35세 이하 여성만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젊은 인재' 등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직무 성격상 일정한 신체 능력이 요구되지만 연령 외에는 검증할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라 연령 상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연령 기준을 둘 수 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현재 모집 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3년 이내 재차 법을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