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관계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출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국조특위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 등이 순연됨에 따라 유가족, 생존자, 상인,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남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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