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료비 인상 요인 1kWh당 50원
이창양, 2분기 이후 인상은 추후 발표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3.1원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요금 인상액은 월 평균 4022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금 4만6000원 정도 되는데, 한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에는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원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이 축소되고 천연가스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 한전 적자 심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주장이다.
한전의 영업적자가 올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 장관은 이날 "올 한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 아니라 10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 역시 부담 요인으로 봤다.
다만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12만7000원인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9만5000원으로 올리고 연탄쿠폰 단가는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가구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랑에는 인상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함으로서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방기선 차관은 "내년도 3.5%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 감안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1kW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해 13.1원 인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자 "구체적인 2, 3, 4분기의 인상계획은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