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일 ‘일반 사망’으로 변 하사 사망 분류
공대위 "공무 관계 없다? 상식·전례 초월 행태"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3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가 있으면 국방부는 순직 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대위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가 생전 겪은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국가의 위법한 조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비극”이라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정하는 육군의 행태는 실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같은 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신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올해 4월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관련 법령상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공대위는 “변 하사의 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지인 등도 일관되게 강제 전역 처분과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했다”며 “공무원이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한 황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2020년 변 하사의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는 긴급구제 권고에 이어 강제 전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변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끝까지 역할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