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가 긴급 개입한 것"
정부 "개입 아냐, 단순 의견 조회"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ILO 측에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배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ILO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게 회람한 뒤 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첨부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LO가 의견 조회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개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단순 의견 조회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해당 절차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의견조회에 가까우며 법적 효력도 없다"면서 "ILO는 관련 서한에서 긴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간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나 29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ILO에 해당 사안을 알리면서 개입을 요청해 왔다. 화물연대는 국제운수 노동조합 관계자의 입을 빌려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11일째로 접어들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정유 철강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 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범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